검찰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구속기소

캠프 본부장 2명 구속기소…관계자 8명 불구속 기소
  • 등록 2022-12-01 오후 5:12:29

    수정 2022-12-01 오후 5:12:2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6·1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 전 후보자와 당시선거캠프 총괄본부장, 지원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금품을 수수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후보자는 지난 5월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5000만원 상당의 돈을 제공했고, 지원본부장은 1100여만 원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제공했다. 총괄본부장은 선거를 앞둔 3월부터 5월 사이 캠프 관계자 등에게 3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전 후보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16일 송치했고, 이를 넘겨 받은 검찰은 조 전 후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전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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