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됐다.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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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는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총 10억1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억울함을 잘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