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 개편안으로 경제활력 재고·민생 안정 추진”

세법 개정안 토론회, 부자 감세 논란에 정면 반박
기재부 세제실장 “법인세 인하 효과, 경험적 입증”
“전정부 부동산 세율 대폭 인상, 정상화 논의해야”
  • 등록 2022-11-07 오후 4:20:06

    수정 2022-11-07 오후 4:20:0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2022년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에 대해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효용성 우려 차단에 나섰다. 법인세 인하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산·서민층 및 중소·중견기업도 세제 혜택을 보는 만큼 부자 감세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경호(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세제 개편안을 두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추진을 기반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고 과표구간 수도 많다보니 국가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경제 위기에서 법인세를 꼭 낮출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있지만 당장 100조원대까지 늘어난 법인세수를 걷어서 지출하기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사용하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고 실장은 법인세 인하의 효과에 대해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가 있고 결과적으로 주요국이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며 “(국내) 역대 정부도 (법인세율) 지속 인하를 통해 세수도 많이 늘고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 귀착 효과를 봐도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고 실장은 “세수 (감소) 효과는 5년간 약 60조원인데 이중 40%는 고소득층·대기업이고 35%는 중산서민층·중소중견기업”이라며 “내년만 따지면 6조4000억원의 세 부담이 주는데 그중 민생 분야가 5조2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 실장은 “가업을 승계하면 매출·고용·투자가 늘지만 상속세율이 높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부자 감세 지적과 관련해 세금 없는 지나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이월과세 제도 등 장치를 뒀다”고 소개했다.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내년 시행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한다. 고 실장은 “당초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 또한 정상화의 과정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고 실장은 “2019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했고 2021년 세율을 대폭 인상했는데 지난 세법 개정으로 일부 완화를 안했으면 (종부세수가) 9조원에 육박했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서 처음 (부동산) 세율을 강화했던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골자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지금이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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