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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와 시 민생사법경찰과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52분쯤 대전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시청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조사에 나서 해당 시술 현장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시술자는 2015년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시술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술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는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만 미용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시청 내에서 불법으로 추정되는 시술을 받았다는 점에서 복무 규정,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엄중하다”며 “앞으로 동기와 횟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 송치는 물론 징계 절차 및 양정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