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공무원, 근무시간에 '속눈썹 연장' 시술받다 덜미

  • 등록 2019-06-24 오후 4:45:20

    수정 2019-06-24 오후 4:47:4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근무시간에 대전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됐다.

24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와 시 민생사법경찰과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52분쯤 대전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시청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조사에 나서 해당 시술 현장을 포착했다.

현장에는 눈썹 연장술 관련 시술 도구만 발견됐으며, 눈썹 문신 기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시술자는 2015년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시술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술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는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만 미용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복무규정 위반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시청 내에서 불법으로 추정되는 시술을 받았다는 점에서 복무 규정,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엄중하다”며 “앞으로 동기와 횟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 송치는 물론 징계 절차 및 양정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