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로또 아파트` 그만…노웅래, 아파트 후분양법 발의

공공 및 대기업 건설 아파트 의무 후분양제 실시
건축공정 100분의 80 이후 입주자 모집 가능
"반값 아파트법, 원가공개법과 연계 서민주거 안정 이끌 것"
  • 등록 2021-04-13 오후 4:59:06

    수정 2021-04-13 오후 4:59:0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마포갑)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後)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先)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그간 건설 시장에서는 대부분 선분양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부실 시공,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불법 전매, `로또 아파트` 등이 지적되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한해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델 하우스가 아닌 실제 거주할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돼 △청약시장 과열 방지로 `로또 아파트` 문제 해결 △누수·결로 등 하자보수 원천차단 △층간소음 사전 확인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노 의원은 전망했다.

노 의원은 “수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십억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서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해 가격 거품을 빼고 더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아파트 후분양법은 `반값 아파트법` `원가 공개법`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 가격 안정화 3법` 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을 실현시킬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김승원, 김영배, 박상혁, 오영환, 이원욱, 진성준,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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