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부동산·손실보상…갈길 바쁜 與

與, 6월 국회 중점 처리 법안 추진
  • 등록 2021-06-15 오후 5:02:23

    수정 2021-06-15 오후 5:02:23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코로나19 손실보상법·재산세 완화안과 2·4 공급대책 후속법안 등 부동산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중점처리 법안은 부동산법, 중대재해법, 손실보상법”이라며 “6월 국회에서는 당정청 협의를 마친 60여개의 법안이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도 그 중의 하나”라고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이후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기존의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 외에 건축 및 해체 건설현장을 포함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내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수술실 CCTV 법안에 유보적인 입장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수술실에 CCTV가 보급되면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우려에 대해 “블랙박스 때문에 운전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CCTV 설치법에 대해 “입법 관련 요구가 높은 법안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완화안와 2·4 공급대책 후속 법안·투기근절 법안 역시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거쳐 1주택자의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등 2·4 대책 연계 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토지보상법 투기 근절 9법 등은 오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결론을 내지 못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는 이번 주 내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도 6월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 정부·여당은 법에 의한 ‘소급 적용’ 대신 예산으로 통 크게 지원해 사실상 ‘소급 지원’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야당은 소급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다음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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