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개시의견서 법원에 제출

수원지검 "당시 국과수 감정 결과 허위로 작성"
"윤씨에 대한 가혹행위 인정…당시 검사 과오"
  • 등록 2019-12-23 오후 4:39:36

    수정 2019-12-23 오후 4:42:43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을 개시해 달라는 재심의견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이춘재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을 개시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52)씨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춘재의 진범 인정 자백 등 새로운 증거의 발견,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서 허위 작성 의혹 등을 근거로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과 경찰은 윤씨가 범인으로 몰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조작’이라고, 경찰은 ‘오류’라고 주장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989년 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됐다. 감정서에 명시된 음모 시료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의 것을 분석한 것”이라며 “윤씨의 음모를 분석한 내용을 봤을 때 제 3자의 음모 분석 결과를 당시 감정서에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인이 각 수치에서 원래 분석값을 임의적으로 더하거나 빼서 오차 범위를 맞춰갔는데 이 부분에서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검·경은 지난 19일 만나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판단을 맞다, 아니다 하는 건 적절치 않고 확인된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당시 경찰이 국과수 조작에 관여했는지는 국과수 감정인이 뇌경색으로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확인이 안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당시 윤씨에게 가혹행위가 가해졌다고 보고 있다. 윤씨 측 변호인단은 윤씨에 대한 강제연행 및 구금, 가혹행위와 자술서 작성 강요,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허위 작성, 진술거부권 불고지, 영장 없는 현장검증 등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윤씨는 불법으로 75시간 동안 구금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잠을 안 재우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담당 검사는 구금을 알면서 영장을 청구한 과오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윤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에서 감정 결과가 일치한 것으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윤씨가 범인이 아닐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위, 윤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이뤄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향후 재심 절차가 열리면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중학생 박모양이 자택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윤씨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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