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법안 발의

근로복지기본법·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
"플랫폼 종사자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등록 2021-04-08 오후 4:47:09

    수정 2021-04-08 오후 4:47:0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기대 의원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을)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의 플랫폼 종사자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또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

양 의원은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그 종사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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