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의혹'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기로

1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통정매매·허위공시 등으로 부당이익
  • 등록 2024-11-01 오후 1:27:43

    수정 2024-11-01 오후 4:09:4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퀀타피아 투자자 이모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80여개 계좌를 이용해 3300여회에 걸쳐 퀀타피아의 시세를 조종하고 9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검찰은 2018년 매출원가 11억 8000만원을 허위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퀀타피아 본사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과징금 112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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