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병가(病暇)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한정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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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병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직종은 공무원 뿐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폴, 필리핀 등 145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고 실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건강한 노동력의 유지로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비용 지출도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