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담배확산연구센터(CIET) 에두아르도 비앙코(Eduardo Bianco) 박사는 2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국적담배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소송은 우르과이였다. 우루과이는 지난 2006년 남미 국가 최초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담뱃갑에 커다란 흡연 경고문을 부착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2010년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로인터내셔널(PMI)로부터 2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강도 높은 담배 규제 정책이 1991년 체결한 스위스-우루과이 양자투자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국내에서도 담배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의 담배 전쟁은 5년 전인 2014년 4월14일 본격 시작됐다. 공단은 KT&G,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K)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에 손해배상 537억여원을 청구했다.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한 흡연자가 진행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자 흡연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필립모리스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내세워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에서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식약처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다. 당시 식약처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강영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담배기업의 대표적인 담배규체 훼방 술책은 담배규제를 지지하는 상대를 경제적, 법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영호 교수는 “전자담배와 기존 권련 등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오히려 니코틴 중독은 훨씬 심해져 담배를 끊는 거는 더욱 힘들어지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며 “담배기업과의 소송전에서 건보공단과 식약처,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