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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발표 당시인 지난 10월 27일 증산4구역의 주민 동의율은 75%로 공개됐다.
그러나 국토부 확인 결과 현재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증산4구역 사업 동의율은 집계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가 증산4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총 인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의율을 추산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로부터 검증받지 않은 수치다.
법적으로 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한 동의율을 산출하려면 모수인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총 인원 규모부터 알아야 한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면 동의율 계산이 불가능하다. 현재 증산4구역 동의율이 산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주민동의율을 국토부가 임의로 산정해 발표하면서 주민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후보지 주민은 “우리 구역만 해도 찬성 쪽에서 추산한 소유주 규모와 반대 쪽에서 추산한 규모가 달라 분쟁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정확하지 않은 동의율을 공식 발표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역시 “사소한 차이여도 찬반이 팽팽한 지역은 추진 여부가 바뀔 수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의율에 따라 주민들의 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확한 동의율 파악은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가 앞서 공개했던 증산4구역 동의율 75%는 올 상반기 추산한 토지주 규모를 바탕으로 집계한 동의율로 전해졌다. 여기서 사용된 동의서들은 과거 후보지 시절 부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논란이 없도록 동의서들을 새로 받고 있다”며 “예정지구 지정의 경우 법적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본 지구 지정 전까지는 모수를 파악하고 검수해 법적으로 정확한 동의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후보지들에서도 구역계(구역 경계) 조정으로 토지주 규모가 변동되는 등 동의율이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제기돼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구역계는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을 포함하거나 구역 내 일부를 제척하는 등 조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 가령 A 역세권은 후보지 발표 후 공공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했고, B 역세권은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역에 인접한 공원부지를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러 동의율을 조정하기 위해 구역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심복합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역계 확정, 사업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