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무죄에 '폭로' 안미현 검사 "마법과도 같은 일"

  • 등록 2019-06-25 오후 3:14:01

    수정 2019-06-25 오후 3:15:5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40·사법연수원 41기)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마법과도 같은 일”이라고 반응했다.

안 검사는 25일과 전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판결문을)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청탁한 자 없이 무슨 일로 조작했으며 청탁을 했어도 처벌이 안 되는… 영화 제목을 인용하자면 ‘자백은 미친 짓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백한 강원도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받고, 청탁자로 지목된 사람은 부인해서 면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안미현 검사 (사진=연합뉴스)
또 권 의원이 워터월드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을 취업시킨 혐의가 지역구 현안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인정받은 것에 대해 “권 의원 지역구는 강릉이고 워터월드는 강원랜드 사업으로 정선에 조성된 것”이라며 “이것이 지역구 업무면 강릉 지역구 국회의원은 강원도지사를 겸하는 자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검사는 ‘권 의원이 3년간 강원랜드 수사로 시달렸지만 무죄를 받았다’는 보도 내용 일부를 언급하며 “1차 수사 때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시도조차 없었고, 2차 수사 때도 보좌진조차 소환 못 하고 넘어갔다”면서 “도대체 누가 3년간 시달렸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2월 권 의원을 수사하는 과정에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단을 발족해 채용비리 의혹과 외압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문 총장은 의혹에 연루된 검찰 고위간부의 기소 여부 등을 두고 전문 자문단의 검토를 거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수사단이 반발하면서 항명 논란도 일었다.

이후 외압 의혹을 수사한 전문 자문단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각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더이상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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