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매도 활성화…"시기상조" VS "곱버스보다 낫다"

일본式 본뜬 중앙집중식 `K-대주시스템` 도입
동학개미 "일본식 공매도 개인 피해만 키울 것"
전문가 "저금리·저성장시대 투자 옵션 될 수 있어"
  • 등록 2020-12-03 오후 3:04:13

    수정 2020-12-03 오후 9:41:1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3월 중순 이후 공매도 재개에 맞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일본 방식의 ‘주식대여서비스’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고, 개인의 공매도 기회는 늘려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매도 폐지를 주장해온 동학개미들은 개인 공매도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 등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이달 내 마무리해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2일 ‘K-대주시스템’을 정착시켜 개인 공매도에 활용 가능한 대여 주식 규모를 현재 20배 가량인 1조 4000억원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대주서비스를 본뜬 것으로 개인이 주식을 쉽기 빌릴 수 있도록 차입 가능 주식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집중방식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방식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거래대금 기준 전체 공매도 비중이 23.5%(2017년 기준)에 달한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차입 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과 함께 처벌도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부과로 대폭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 및 처벌 규정 등이 모두 마련돼, 공매도 재개를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동학개미들은 여전히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며 개인 공매도 확대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회원 1만 8000명 규모의 온라인카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측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는 시기상조이며 일본식 공매도는 피해만 더 키울 것”이라며 “어린 학생을 투기꾼이 판치는 도박장에 입장시키고 능력껏 돈을 가져가라는 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식 개인 공매도의 배경에는 20년 간의 장기 불황으로 인한 주가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의 단기 투자가 있는 만큼,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의 증시 참여가 늘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우리 증시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저성장·저금리가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시각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투자가 늘고 심지어 ‘곱버스’(곱하기 인버스)까지 돈이 몰리는 것은 공매도 투자 수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저성장·저금리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주가가 장기간 박스권에 머무는 시기가 또 올 수 있어, 공매도 역시 개인들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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