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재산세 대납 의혹에 "과세관청, 공동명의자에 전체 재산세 부과"

朴 "영동군 소재 임야, 7살 때 큰집과 함께 공동명의"
"큰집 종손, 전체 임야 재산세 납부…현재 절반 이전"
  • 등록 2021-01-08 오후 4:54:20

    수정 2021-01-08 오후 4:54:2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충북 영동군 일대 임야에 대해 재산세 대납 의혹이 제기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세관청은 공동명의자인 박모 씨에 임야 전체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박 후보자 측은 “영동군 소재 해당 임야는 조상묘를 포함하여 박 씨 문중 묘소 수십기가 있는 선산”이라며 “해당 임야는 후보자가 7살 무렵부터 큰집 종손인 박모 씨와 작은집 종손인 후보자 공동명의로 등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관청으로부터 큰집 종손 박 씨에게 해당 임야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며 “박 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가, 박 씨 소유 지분 절반이 현재 배 모씨에게 이전됐다”고 밝혔다.

이후 배 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처분 및 납부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씨가 지난 2006년 해당 임야의 절반을 배 씨에게 매각했다. 이에 따라 제3자인 배 씨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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