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대검찰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하 조직 개편안)이 정식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중간 간부 인사는 그 직후인 30일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인사의 최대 화두는 주요 정권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들의 교체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대규모 인사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부분의 팀장들이 교체되고 그에 따라 수사팀도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요 정권 수사팀 해체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사 전에 대검이 ‘월성 원전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김 전 차관 사건’ 수사팀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인사 전에 내용을 잘 아는 기존 수사팀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관례지만 이번엔 중간 간부 인사 전에 김 총장이 결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이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 결재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인사 후 새로운 수사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해 놨으면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