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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협회 소속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의견조사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되며, 간협은 결과를 바탕으로 15일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간협이 단체행동 카드를 꺼내든 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단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특히 9일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 결정돼야 하는 만큼 9일 또는 16일 국무회의 때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간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17일 총파업 선언한 상태다”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이 필요하단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 단체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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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체가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하자,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11일 진행 예정인 부분파업에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1차와 마찬가지로 2차도 부분파업 형태로 진행하되 참여 직역을 늘리는 방식으로 규모를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같은 날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며 “2차 연가투쟁에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들이 하루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당일 부분파업에 참여하는 치과의 수를 약 2만여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연대는 16일까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400만 총파업’을 단행한단 입장이다. 총파업에는 대학병원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도 참여를 예고한 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간호사 단체도 파업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의료대란’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