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PC방과 청소년 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또는 관리책임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3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미 이수 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교육을 통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법률 등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위법행위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강한 게임문화조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고대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