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대북전단 살포제한' 1호 법안 대표 발의

통일부 장관 승인 거쳐야 살포 가능
"접경지역 국민 위협 상당히 해소될 것"
  • 등록 2020-06-05 오후 9:58:42

    수정 2020-06-05 오후 9:58:42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홍걸 의원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3남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 국민통합을 목표로하는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맡아왔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
김 의원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점을 고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체제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상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 대상에 대북전단을 포함,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하게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의 논란이 일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됐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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