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실행일 따라…중도금대출 규제 완화 '희비'

둔촌주공은 '가능'…마포 더 클래시는 '불가'
국토부 "3월 1일 전 규정 고칠 것"
둔촌주공 6월 납부…새 규정 적용
마포 더 클래시, 청약·납입·입주일정 짧아 불가
  • 등록 2023-01-04 오후 6:19:41

    수정 2023-01-04 오후 7:29:4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에도 분양가 12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소급적용되면서 같은 시기 분양 모집을 공고한 단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를 정확히 적용받는 시점을 두고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현장. (사진=이데일리 DB)
4일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중도금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해줬는데 12억원 이상도 은행과 협약해서 3월1일부터 가능하다”며 “아직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분양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발표한 ‘2023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12억원이 폐지됐다. 이에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3월1일 전에 규정을 최대한 빠르게 고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실행이 해당 날짜보다 늦어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3일부터 정당 계약을 진행 중이다. 이달 17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이 충분한 만큼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도금 납부 시점도 6월로 3월1일 이후다. 이와 관련해 올림픽파크포레온 측은 계약서 작성 시 이 내용을 새로 안내하는 조치를 바로 취할 방침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미 인쇄된 계약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중도금 대출 관련 새로 바뀔 수 있다는 안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맺고 이미 받았을 때 해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둔촌주공은 자체 대출이 계획돼 있지 않았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은행이 HUG 보증 없이는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둔촌주공은 12억원이 넘는 분양에 대한 별도의 대출 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시기 분양을 진행했던 서울시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후분양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청약부터 납입, 입주 일정이 짧아서다. 마포 더 클래시의 중도금 납입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이다. 마포 더 클래시의 계약일은 이달 9~11일로 이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다음 달 8~10일이 되기 때문에 바뀐 HUG 규정을 적용받기 전이다.

다만 미계약분이 무순위 청약으로 재공고된다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발표한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 허용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제한 등 규정 등도 모두 소급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까지 나온다면 규정을 3월1일 전에 고쳐 무주택자가 아니라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지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공고를 내 관심을 모았던 ‘장위자이레디언트’는 분양 최고가가 11억9000만원으로 HUG 보증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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