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불법 사보임"vs"檢소환 응하라"…운영위, 패트 격돌

25일 국회사무처 국감, 사보임 절차 공방
한국당 "패트 발단은 법 안 따른 사보임"
당사자 오신환 "종이 하나로 옮겨도 되냐"
與 "불법 근거 못 찾으니 헌재 권한쟁의"
  • 등록 2019-10-25 오후 5:40:25

    수정 2019-10-25 오후 5:4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충돌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문제로 재차 격돌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뜻에 반해 불법 사보임을 결재했다고 항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소환에나 응하라”고 맞받았다.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으로 이뤄진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으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반면 문 의장은 “사개특위 사보임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野 “관례 얘기는 변명밖에 안 된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당사자 의사와 어긋나는 사보임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의 발단은 사개특위 불법 사보임”이라며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돼 있다”며 “문 의장이 전제조건을 전혀 안 따르고 직권남용, 월권,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 역시 “여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나는 사보임 당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언론에 수차례 얘기했다”며 “문 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 사무처 직원이 다 알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을 다 무시하고 사보임을 한 것”이라며 “관례만 얘기하는 것은 당시 잘못을 다 알면서 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당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보임을 당했던 당사자인 오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오 원내대표는 “미리 의원이 해당 사보임 반대의사를 표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며 “그래서 관례적으로 받아준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저는 그전에 공문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며 “제가 지금 원내대표가 됐는데 동료 의원을 같은 당이라고 종이 하나 내보내서 이 상임위에서 저 상임위로 막 옮기고 그래도 되느냐.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인태 “원내대표 요구 있으면 쭉 사보임”

여당 의원들은 이런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당시 한국당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사보임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물리력을 통해 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등 사무 집계 사용을 가로막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왜 그렇게 쉽게 폭력 상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일부 의원은 사무처 직원에게 반말과 고성을 질렀다”며 “의안과 직원을 사무실에 감금했고 지위를 이용한 폭력 앞에서 직원은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사보임은 국회법 48조 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불법 사보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 안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해당 사안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법 사보임 근거를 못 찾고 헌법재판소에 조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수사기관 소환에 응하는 게 정당의 바른 자세”라고 질타했다.

한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야당의 계속되는 공세에 “사보임은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유 총장은 “사무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본인 의사랑 관계없이 쭉 사보임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해놨으니 판결을 기다려보시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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