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정 ID가 한 커뮤니티에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조국 전 장관이 지난 8월 보수매체 소속 A기자의 보도를 반박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쳐) |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 전 장관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보수매체 소속 A기자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기자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ID가 한 커뮤니티에 여성의 상반신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A기자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나에게 확인한 적도 없다”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기자라고 해 허위사실을 올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기자 2명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와 관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