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회의원, 일 안하면 돈 안주는' 법 개정 추진

24일 관련 내용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교섭단체 합의된 의사일정 불출석하면 수당 등 지급 안해
  • 등록 2019-06-24 오후 4:51:31

    수정 2019-06-24 오후 4:51:31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민생입법 통과 및 국회정상화 촉구 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정기회와 임시회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법 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 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돼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 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며 “당장 처리해야할 민생 법안이 많은데도 국회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교섭단체와 국회의원에게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며 “현행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강행규정화 하고, 의사일정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거부·기피할 경우에는 세비를 미지급·환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생입법을 바라는 현장의 간절함을 국회가 더 이상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민생 위기를 말하면서도, 국회 문을 걸어잠궈 민생을 마비시키는 상식 밖의 행동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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