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 사망원인 허위 보고"…국방부 "수사 중"

군인권센터, 공군 군사경찰단 작성 보고서 4건 공개
성추행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방부 보고서 '쏙' 빠져
국방부 "공군 군사경찰 축소·은폐 주장에는 유감"
  • 등록 2021-06-30 오후 5:18:07

    수정 2021-06-30 오후 10:26:58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공군 군사경찰이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30일 처음 공개됐다.

국방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미 수사 중이라고 밝히며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서 작성한 사건보고서 4건을 공개했다.

각각의 문서는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 22일과 다음 날인 23일 이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사망 사건을 공군 군사경찰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중 5월 23일 작성된 세 번째 보고서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유족은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 일부 인원들이 딸에게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 선처를 요구해 (딸이) 힘들어했다’며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함”이라고 적혀 있다. 또 이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전 소속대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 예정”이라고 썼다.

그런데 같은 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고한 세부보고서인 네 번째 문건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빠지고 “유족은 ‘딸의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애통하는 것 외 특이반응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조치 내용도 누락됐다.

임태호 군인권센터 소장은 “마치 유족이 사망 동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둔갑됐다”며 “허위보고 수준을 넘어 조작이라 봐도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행위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6월 초 이미 (허위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공군 군사경찰단장과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관계자 6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2명을 보직해임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 “감사관실은 관련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관련자 진술이 상반돼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장관에) 보고했다”며 “이후 5일 간의 보강조사를 거쳐 (보고서 내용 누락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사건의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한 치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가능한 조속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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