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대 10년까지 나눠 낸다…미술품 물납 허용

국회 기재위, 상속세 개정안 처리
내년부터 상속세 분할 납부 5년→10년
2023년부터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도
  • 등록 2021-11-30 오후 9:02:27

    수정 2021-11-30 오후 9:02:2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내는 방안도 시행된다.

사전예약자들이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전시 개막 첫날인 지난 7월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람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된다. 현재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문화계에서는 개인 소장 미술품이 상속 과정에서 급히 처분되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미술품 물납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국회는 이같은 문화계 여론 등을 반영해 물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이 허용된다.

다만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한이 없을 경우 무분별한 ‘부자 감세’가 발생한 것이란 우려에서다. 삼성 일가의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연부연납 기한 연장 및 물납 특례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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