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 공정거래법 틀에서 플랫폼 법집행 고민해야”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해외 플랫폼 규제법안…경쟁제한성 약한 국내에는 부적절
“파편적 주장 아닌 실증적 증거 바탕 규제정책 만들어야”
  • 등록 2022-04-20 오후 5:02:39

    수정 2022-04-20 오후 6:26:0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행 공정거래법 내에서 플랫폼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플랫폼을 겨냥한 특별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시장지배력이 매우 높은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을 겨냥한 외국의 플랫폼 규제법안을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는 문제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봤다.

이화령 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사진 = 유튜브 캡쳐)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쟁점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팀장은 “미국의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은 지난 10년 적어도 5배 성장했고, 시가총액 비중도 지난해 7월 기준 (미국 전체 상장기업의)15%에 달한다”며 “한국의 거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10년간 성장하긴 했으나 코로나19에 힘입은 부분이 많고, 시장지배력이 구글 등과 비교해 공고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정책에서 디지털 영역은 프론티어(경계)에 있기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하이브리드 플랫폼은 애초에 금지하거나 자사우대는 무조건 사전규제 하는 등의 해외 플랫폼 규제 법안이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는 경쟁제한성이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네이버와 카카오는 GAFA처럼 무분별한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했다고 하기 어렵다”며 “기본원칙에 따라서 효율성과 경쟁제한성을 밸런스하면서 규제를 결정하는 합리의 원칙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 팀장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을 겨냥한 특별법 제정에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경쟁법 체계의 큰 틀 안에서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하고 신속한 법집행 방향에 고민을 집중할 때”라며 강조했다.

다만 플랫폼이 워낙 급변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 해외 경쟁당국의 입법사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자료 = KDI)
플랫폼 도입으로 기존사업자와 마찰이 컸던 택시 등 이른바 라이선스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적 규제보다는 폐해를 줄이면서 플랫폼의 시장진입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 팀장은 설명했다.

그는 “공유경제가 화두가 됐을 때도 이런 갈등이 많았는데 KDI는 거래량과 연동해 파트타임에는 유연한 규제를 풀타임에는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식의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며 “기존사업자도 플랫폼이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플랫폼이 기존사업자의 혁신도 이끌 수 있다는 점도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외에도 데이터정책에서는 무조건적인 데이터 공유를 강요하면 기업이 데이터 수집·분석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적어질 수 있다며 데이터 제공과 수익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과 같은 업권(은행·증권·보험·카드) 규제가 있는 산업에서는 플랫폼 경제를 키우기 위해 행태별(생산과 판매) 규제로 바꾸는 방안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이 컨텐츠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나 거래위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은 사실”이라면서도 “근거 없는 파편적 주장이나 에피소드 위주의 의견으로만 (플랫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보다는 자율규제가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는지 이론적 실증적 증거를 가지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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