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나"...선거용 현수막 '눈살'

선거철마다 논쟁 반복
  • 등록 2022-05-19 오후 5:10:01

    수정 2022-05-19 오후 5:12:05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내달 1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날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 부착 위치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벌써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터져나오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선거용 현수막이 버스정류장의 노선 안내표에 붙어 있는 모습이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내걸려 있어 버스 탑승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 글쓴이는 “최소한 버스는 탈 수 있을 정도 높이로 현수막을 설치해야지 이게 뭐냐”며 “저거 설치한 사람 진짜 XX것 같다”고 분개했다.

누리꾼들은 이러한 소식에 “제 욕심 채우기 위해 시민 불편도 뭉개는 모습을 보면 교육감 자리에서 어떻게 일할지 뻔히 보인다”, “점자블럭까지 제대로 막고 붙였다. 교육감 후보가 참 교육적으로 행동한다”, “낙선운동인가” 등의 댓글을 달며 함께 분노를 표했다.

선거용 현수막이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은 선거철마다 제기돼 왔다. 특히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외벽에는 대형 현수막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아 관련 건물 입주자들이 속앓이를 해야 했다. 현수막이 창을 다 가려 입주자들의 조망권과 일조권까지 해치지만 이를 문제제기 할 경우 건물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을 걱정해 제대로된 권리행사를 주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를 제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 크기와 재질 등에서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공식 선거기간에 설치하는 가로수 사이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있지만 선거운동 기간이 약 2주 정도로 짧아 발빠른 조치가 쉽지 않다. 시민이 현수막 철거 요청을 하더라도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민이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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