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유족에 2차 계고장…"8일 오후 1시 철거"(종합2보)

오신환 정무부시장 "불법 시설물 사후 허가 불가가 원칙"
당초 6일 오후 1시 강제철거 예고…판례상 일단 보류
서울시 녹사평역 대안 제시에…유족 측 "적절치 않다"
  • 등록 2023-02-06 오후 6:21:26

    수정 2023-02-06 오후 6:25:1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오는 8일 13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2차 계고장을 보냈다.

6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분향소 철거 예고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6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 2차 계고장을 통해 이같이 명령했다. 이 기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유가족분의 슬픔, 위로의 마음을 서울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광장을 점유한 시설을 온정만으로 방치한다면 공공 시설관리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오 정무부시장은 또 “서울시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불법, 무단,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해서는 유족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며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하지만 유족 측은 서울시의 이같은 2차 계고장을 거부해 당분간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계고장을 보내 이날 13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1차 계고장만으로 강제 철거는 어렵고, 2회 이상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일단 보류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기습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는 규정상 불법설치물”이라며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 한 후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건 이해하실 것”이라며 “시민 간 충돌 등 안전 문제 발생도 우려된다. 서울시는 이미 제안한 녹사평역 장소를 추모공간으로 거듭 제안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 시민 간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법 설치한 분향소를 방치할 수 없단 뜻을 고수 중이다. 대신 분향소를 녹사평역 지하 4층을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 반면 유가족 측은 녹사평역이 추모공간으로 적합하지 않고, 시민들의 추모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 또는 서울광장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