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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의 범행 수법은 구속된 ‘박사방’ 조주빈(24)과 유사하게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방을 통해 접촉한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여러 명의 미성년자로부터 받은 성 착취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n번방과 같은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신상 공개까지 검토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