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빅테크와 규제 불평등 해소해야"…금융위 "내년 3월까지 방안 마련"

23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윤창현 의원 "빅테크라는 이유로 금융과는 다른 규제 작동해"
서비스 3년 유지의무도 없고, 간편결제서비스 높은 수수료 문제도
은성수 "디지털 금융협회의서 의견 모으고 있어…중재안도 제시"
  • 등록 2020-10-23 오후 10:17:03

    수정 2020-10-23 오후 10:17:0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23일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빅테크와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 불평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의 높은 수수료 문제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계속 진행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의 독점성에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서서히 `빅테크`라 불리는 회사들의 역할과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이 아닌 쪽에서 들어와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빅테크라는 이유로 금융과는 다른 규제가 작동하는 규제의 사각지대, 규제의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로 카드 산업에 대해서는 서비스 3년 유지 의무가 있는데 카카오프렌즈의 10% 캐시백은 11개월만 혜택을 유지하고 끝냈고, 케이뱅크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가 연동해 제공하던 서비스를 지난 9월 일시 중단 후에 일 2회, 월 10회로 제한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윤 의원은 지난 13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사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 하에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가맹점 수수료율 비교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인 반면 네이버페이는 1.65~2.2%, 카카오페이는 1.02~1.04%를 받고 있다. 연매출 3억~5억원인 가맹점 역시 신용카드 수수료 1.3%와 비교해 네이버페이(1.65~2.75%)와 카카오페이(1.23~1.87%)의 수수료가 높다.

윤 의원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이 네이버 쇼핑, 검색 기능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금융쪽 수장들이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라며 “한건 한건을 따로 얘기하는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논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침해부터 해서 균등한 규제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총론에는 동의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의 숙제”라며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만들어 빅테크를 비롯해 카드, 은행, 학계, 연구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3~4번 회의를 진행했는데,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도 좁혀가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견을)좁혀가는건 좁혀가는 대로 아니면 우리가 중재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유리하고 혁신을 살리면서도 시장을 안정하게 유지시키는 어려운 목표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여러차례 숙려와 토론을 거쳐 좋은 방안을 마련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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