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규제법 통과시 스타트업이 더 피해…취업유발 22만명 감소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 연구결과
"중소 상공인 입점 제한, 마케팅 비용 증가…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도 제한"
서희석 부산대 법전원 교수 "EU·일본과 달리 온플법 입법 목적 부실”
EU는 미국 빅테크 견제, 일본은 산업진흥도 포함돼
  • 등록 2021-08-26 오후 6:03:12

    수정 2021-08-26 오후 8:08: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트랙 교수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거대 플랫폼의 갑질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중소상공인과 스타트업(초기벤처)에 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제적 효과 수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 글로벌경영학트랙 교수는 26일 한국벤처창업학회·(사)한국법정책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정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영세 및 신규업체의 수익성 악화 및 성장 기회 상실이 우려된다”며 “이 때 추정되는 경제적 효과는 거래액 감소 13.4조 원, 생산 감소 18.1조 원, 취업유발 감소 22만 명”이라고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는데, 전 교수 연구대로라면 되려 IT 기업이든 비IT기업이든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다.

시뮬레이션 기초연구에 따른 것이지만, 온플법·전상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직·간접 파급 효과를 최초로 측정한 점이 눈에 띈다.

전 교수는 법안 도입 및 개정이 적용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거래액과 직접적인 매출 감소 규모, 직접적인 비용 증가 규모, 산업파급 효과를 추정하면서, 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161조1234억 원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비중(44.9%), 온라인 쇼핑 거래액 연평균 성장률(15.6%)을 이용했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맞춤 광고 매출 감소 규모는 네이버의 공시 자료에 기초해 1조~2조 원으로 추정했다.

중소 상공인 입점 제한, 마케팅 비용 증가…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도 제한

전 교수는 “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대기업 상품보다 적게 팔리는 중소 상공인 입점 제한으로 이어지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에도 연대책임을 주게 되면 중소상공인들에게 제3자 배상책임보험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맞춤형 광고 제공 고지 및 일반광고 선택권 제공 의무화 역시 광고 효과가 좋은 맞춤 광고 축소로 이어져 영세 및 창업 입점 업체에 마케팅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네이버·쿠팡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보다 스타트업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도 했다.

전성민 교수는 “플랫폼이 돈을 잘 버니 갑질을 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해서 온플법을 하자는 것은 정치권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서 “전상법 개정으로 당근마켓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뻔하지 않았나. 전자상거래 방식의 다양성이 줄어들면 무한경쟁 속에서 실험하면서 움직여야 하는 스타트업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온플법 규제 대상이 되는 100억 원 매출은 공정위는 20여 개 플랫폼이 해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전수 조사해보니 100개 기업이 넘었다”면서 “이를 보면 온플법은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유통업법을 그대로 따랐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U·일본과 다른 한국의 온플법…“입법 목적 부실”


이날 한국벤처창업학회·(사)한국법정책학회가 주최한 온플법·전자상거래법 개정 토론회에서 온플법의 제정 목적을 비판하는 지적도 나왔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사회 규칙’과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면서 “온플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입법목적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EU 규칙은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일본은 투명성·공정성·경쟁촉진·자주성·자율성·창의성·필요 최소한의규제 및 상호이해의 촉진을 언급하고 있지만, 공정위 온플법은 공정성 확립을 통한 중개자와 판매자 지위의 대응성 확보만 언급돼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EU는 미국의 빅테크로부터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점과, 일본은 규제 대상을 (100억 이상 매출로 하는 우리와 달리) 5개 거대 플랫폼으로 하면서 창의성, 필요 최소한의 규제 같은 말까지 넣었다”면서 “일본은 법안의 시행 주체가 공정위 같은 규제 당국이 아닌 우리로 치면 산업부격인 경제산업성이라는 점도 되돌아봐야 한다. 공정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이해한 속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소비자-판매자-플랫폼이 모두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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