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신도시~물류단지, 전동킥보드 타고 출퇴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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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전동킥보드 업체와 협약
이달부터 신도시~물류단지 구간서 도입
공항 상주직원 출퇴근·업무이동 편의 보장
  • 등록 2021-10-06 오후 5:34:54

    수정 2021-10-06 오후 5:34:54

전형욱(맨 오른쪽) 인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이 6일 전동킥보드 운영사인 ㈜디어코퍼레이션 손명균 부대표, ㈜머케인 민경균 대표이사, ㈜지바이크 윤종수 대표이사, ㈜피유엠피 김상훈 대표이사와 공항 주변 개인형 이동장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 상주직원들이 공항신도시와 물류단지 주변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일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회사 4곳과 인천공항 주변 개인형 이동장치 도입·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시속 25㎞,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를 지칭한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인천공항 지역에 전동킥보드를 도입해 공항 상주직원의 출퇴근과 업무 이동 시 편의를 보장한다.

공사는 공항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호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물류단지~공항신도시 2㎞ 구간에서 이달부터 우선 시행한다. 향후 이용 추이, 공항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 뒤 지정된 주차구역 내 반납 △주행 시 최고 속도 하향 조정(시속 20㎞ 이하) 등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안전표지 등을 신설한다. 공항 상주직원들은 해당 전동킥보드 업체의 앱에 등록해 이용료를 내고 공항 주변에서 전동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다.

공사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정착되면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각 회사 회의실에서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협약에는 전형욱 공사 운영본부장과 전동킥보드 운영사인 ㈜디어코퍼레이션 손명균 부대표, ㈜머케인 민경균 대표이사, ㈜지바이크 윤종수 대표이사, ㈜피유엠피 김상훈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전형욱 운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종류의 교통수단을 도입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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