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씨처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직장 대표(단체)가 유가족 모르게 사망보험금을 타고 ‘입을 닫는’ 얌체 짓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보험금을 직접 받게 되면 유가족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회사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이 단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며 내년 1월 신규 가입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의 시장규모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15년 현재 생보는 7735억원, 손보는 9300억원 등 모두 1조7035억원에 달한다.
단체상해보험은 그동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보험금 수령자를 기업 대표로 정하거나 직원의 서면 동의를 통해 기업이 직접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반드시 유가족의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직원 사망에 대한 기업 대표의 보험금 수령절차의 하나로 유가족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 대표가 유가족 모르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족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는 없다. 유가족이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별도의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사업장 규모가 더 작은 기업이 단체상해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할인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용어설명 : 단체상해보험
직장 등 일정한 단체에 소속돼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보험금 수령자를 직원이 아니라 기업 대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