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한 규정은 적정한 전력설비 모델 확보를 통한 전력계통 해석업무의 효율성과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심사 방식은 최초 가압 전 제출분(제작사 제공 설비모델 등)과 최초 가압 후 제출분(특성시험 도출 설비모델)으로 설비모델을 구분해 심사한다.
최초 가압 전 제출분에 대해서는 해석프로그램 내에서의 호환성과 안정성에 대한 ‘모의심사’를 시행한다. 최초 가압 후 현장 시험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실제 발전설비의 동작을 표현하는 정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비교심사’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력거래소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은 “설비모델을 이용한 계통안정도 해석결과에 따라 발전기 출력제약과 전력거래 참여자 간의 분배량 등에 영향을 주므로 같은 특성 자료의 모델링 정확성이 중요하다”며 “계통해석 업무를 신뢰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설비모델의 적정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