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TF 출범…권한쟁의심판 여부 내달 결정

법령제도개선·헌법쟁점연구 TF 각각 가동
하위법령 정비, 헌법 쟁점 등 검토
  • 등록 2022-05-26 오후 5:16:33

    수정 2022-05-26 오후 9:40:4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개의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오는 9월 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 법령 재정비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6일부터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각각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윤원기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장(43·34기)이 팀장을 맡는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법령 재정비 △내부지침·규정 마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대응 △내부 제도개선 추진에 나선다.

윤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11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이력이 있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법의 내용과 처리 절차의 위헌성을 다툴 권한쟁의심판에 대비해 쟁점을 검토한다. 팀장을 맡은 김석우(50·27기)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013년 9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부 TF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헌법쟁점연구 TF에서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심판을 청구한다면 당사자는 누구로 할 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검수완박 법안은 지난 3일 공포된 만큼 TF는 내달 중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 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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