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硏 "라임 사태 계기로 사모펀드 규제 강화해야"

'국내 사모펀드 리스크 점검 필요성 및 대응방향' 보고서
"세계적 강화 추세…감독당국·판매사도 시스템 점검 필요"
  • 등록 2020-02-18 오후 3:53:39

    수정 2020-02-18 오후 3:53:39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이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사모펀드가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개방형일 때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자본시장연구원)
1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자본시장포커스’ 최신호에서 김종민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사모펀드의 리스크 점검 필요성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 등에 도입된 사모펀드 규제를 살펴보고 이를 참조해 국내 실정에 맞는 체계를 만들자는 게 골자다.

김 연구원은 “환매 중단 사례는 사모펀드에 내재돼 있는 리스크의 발현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개방형으로 운영될 때 유동성 리스크가 어떻게 불거지고 확산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라임의 경우 사모펀드의 운영 리스크 및 판매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1억5000달러 이상 대형 사모펀드 운용업자가 증권거래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유럽에선 대체투자 펀드매니저 지침(AIFM·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이 신설된 것 등을 해외 사모펀드 규제 사례로 들었다. 다만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해 명시적인 투자운용규제는 배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유동성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점차 갖춰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특히, 개방형펀드의 규모가 크게 늘면서다.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위험 포지션 보고와 정보 제공 의무 등을 부과해 시스템 리스크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IOSCO는 개방형펀드의 유동성 불일치(liquidity mismatch)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비유동성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개방형펀드에 대규모 환매요청이 있을시 유동성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내부 조직체계 및 위험관리 체계 도입 △환매정책과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 테스트 운영△환매정책과 유동성 관리수단에 대한 감독 당국 보고 및 투자자 공시체계 확립 등이 주요 정책권고 사항이다.

이밖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도 펀드 유동성 리스크 규제방안을 지난해 9월 발표했다. 지난 2016년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 직후 발생한 일부 개방형 부동산펀드의 거래중단 사태를 겪고서다. 운용사가 비유동성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판단하면 펀드 거래를 중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거래중지가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수탁사의 동의를 얻으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도 위험관리 조직 및 체계를 갖추고 내부통제 요건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사모펀드 기본정보 외 레버리지, 위험 익스포져, 비유동성자산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운용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기능 및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헤지펀드 시장의 한 축인 전담중개업자도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판매사 역시 판매과정을 점검,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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