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2차 가해' 가한 與 윤준병 의원 징계해야"

14일 SNS 통해 "이해찬 대표는 윤 의원 징계해야" 주장
"피해자에게 박 시장 죽음 책임 떠넘기려는 비겁한 태도"
  • 등록 2020-07-14 오후 3:32:31

    수정 2020-07-14 오후 3:32:3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하태경(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해야한다고 14일 밝혔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국공(인천국제공항) 공정채용TF’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람을 때려놓고 미안하다 한 마디 하면 끝인가. 엉터리 사과로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해찬 대표는 윤준병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고소 진위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죽음으로서 답한 것”이라며 “고인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이날 다시 “일부 언론에서 가짜미투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 “윤준병 의원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글 남겼지만 전날 박원순 시장의 성인지감수성을 칭송하며 피해자에 2차 가해를 가한 것에 비하면 사과마저 엉터리다”라며 “성인지감수성을 칭송하는 윤 의원의 글은 피해자의 호소를 거짓말 취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의 ‘죽음으로 미투 처리 모범 보이셨다’는 내용은 잔인하기까지 하다. 피해자에게 박 시장 죽음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비겁한 태도”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하 의원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사건을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청와대 관계자를 즉각 찾아내라”고도 요청했다.

하 의원은 “청와대와 경찰은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 고소 사실을 통보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공식 통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기밀을 유출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며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청와대는 공식 통보를 안 했다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성추행 고소 사실을 유출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당장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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