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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리지널콘텐츠라는 자사의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추가로 해준다는 명목으로 유통 수수료 20%를 별도로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고 있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화라는 명목으로 영상, 드라마, 해외판권 등 2차 저작권마저 출판사나 작가로부터 강요하다시피 확보하고 있다고 출협은 주장했다.
카카오가 자회사인 출판사들과 아닌 출판사들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며 ‘갑질’을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 카카오는 투자 자회사에게 ‘기다리면 무료’ 프로모션을 1개월 미만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비투자 출판사들에 대해서는 심사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이라며 “마케팅이나 유통과정에서 불이익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웹툰화를 명분으로 타 유통사에 유통 중인 원작 웹소설을 내려야 한다는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출협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행위들은 전체 시장을 발전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아니며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확대도 아닌 불공정 행위”라며 “국회와 정부당국은 이들의 불공정 행위와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과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