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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날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이용자들이 둔감한 것은 내 개인정보가 얼마나·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기때문이라며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 알기 쉽게 등급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얼마나·어떻게 활용되는지 인지 못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수행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중 73.6%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을 ‘대부분 확인하지 않거나’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개인정보 동의서 내용 미확인 이유로는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8.1%)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는 같은 취지에서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개인신용정보 활용범위 등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