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원 추방 논란…통일부 "귀순 의사 진정성 없었다"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통일부, '北추방 근거 없다' 인정했는데
김연철 "흉악범으로 국민 안전·생명 위협"
野 "논리적 비약…국내서 법정 세웠어야"
  • 등록 2019-11-15 오후 7:21:17

    수정 2019-11-15 오후 7:25:16

이정현 무소속 의원(오른쪽)이 15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통일부가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것에 대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추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야당은 우리나라 헌법 3조에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어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귀순 진정성 없어 추방…국민 안전 위협”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긴급 현안보고에서 “통일부가 보내온 서면 답변서를 보면 ‘북한 주민 2명의 북송이 가능한 근거 규정 및 법률’을 묻는 질문에 통일부가 ‘직접적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두 선원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행적, 동기, 준비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귀순 의도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귀순을 하러 오는 어민은 (우리나라로 온다는)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고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귀순 의사를 표현한다”며 “그러나 이들은 우리 해군에게 발견된 이후 귀순 표시 없이 북서쪽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해군 특공대의 제압 과정에서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원 두 명에 대한 분리신문에서 범행 과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는데 (범행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북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사를 위해선 증거가 여러 가지 있어야하는데 (증거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증거와 증인이 북한에 있어서 기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며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난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난민법 19조를 보면 난민 불인정을 결정할때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불인정한다는 취지를 참고했다”고 했다.

野 “법적 근거 없고 최초 사례인데 성급히 북송…北눈치보기”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가 이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충분한 절차 없이 성급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낸 점에 공세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은 관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송했다는 점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며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조치를 하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유무죄를 예상해서 무죄를 받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강제 추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장관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어서 보냈다고 하는데 살인범이 진정성 있는 귀순을 했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없나. 통일부의 설명은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도 “김 장관은 두 선원의 진술서도 충분히 읽어보지도 못하고 법적 조항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법을 확대 해석해 추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신중하고 깊이 검토 후 결정해야 했다”며 “이것은 사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선원이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한국에서 체포해서 법정 세워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못해서 범죄자 인도도 못하고 난민법 적용도 안되는 마당에 두 명을 송환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범죄자가 귀순하는데 철저히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별해서 받아들였다”며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범죄자가 넘어오는 사례가 빈발하니 철저히 기준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법제도 정비나 매뉴얼 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살인은 중대 범죄 혐의자라 우리 정부도 귀순의사가 있더라도 보호대상으로 지정을 해줄 수 없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우리 정부의 집행 관할권이 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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