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첫 정식 공판의 증인으로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조주빈이 채택됐다. 범죄단체조직과 관련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조주빈과의 1대 1 범행일뿐 단체를 조직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만큼, 조주빈의 입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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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23일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6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8월 13일 오후 2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며 “신문이 필요한 증인으로 공통되게 조주빈을 원하고 있어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가 덜 된 측면이 있지만 첫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태평양’ 이모(16)군, ‘도널드푸틴’ 강모(24)씨, ‘랄로’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인 ‘블루99’ 임모(33)씨, ‘오뎅’’장모(40)씨 등 일당들은 대체로 조주빈과 1대 1로 지시 또는 보고하며 범행을 저질렀을 뿐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군 측은 “성범죄 관련 개별 행위는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해 가입 및 활동이 있었는지는 법리로 다툴 것”이라고, 강씨 측은 “조주빈과 일대일 대화만 했기 때문에 조주빈을 둘러싸고 조직화됐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한 인지가 없었다. 일대일 지시를 받고 여러 활동을 한 것을 범죄단체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앞선 7명을 비롯해 강훈과 같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민’ 한모(26)씨까지 8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따로 또는 같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로, 법원은 향후 병합 가능성을 염두하고 추가 기소된 건을 기존 재판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