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9대 취약시설(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방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참여형 책임방역’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 비대면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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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긴장도 이완으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17개 시·도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 위험도가 높은 시·도부터 취약시설 소관 부처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방역점검은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점검단의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자율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정부·지자체의 방역점검에 적극 참여해 일정 기간 이상(1~2개월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중수본(복지부)·지자체와 함께 검토한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재정지원 시 정부 특별방역대책 참여도 △집단감염 예방·대응 등 맞춤형 방역대책 수립·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해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대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진단검사·치료·백신 접종 등 방역 재정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예산수요와 시기에 맞게 수시로 재정을 지원해 일선 현장의 방역 조치가 원활히 실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