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김은혜, 정비사업 건축심의효력 1년 연장 추진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서 10년간 68곳 심의효력 상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특수성 인정해야”
  • 등록 2021-07-29 오후 4:36:28

    수정 2021-07-29 오후 4:37:1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2년 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제의 완화가 추진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이데일리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주거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일반 건축 허가와 동일한 규정이다.

그러나 재건축·주거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 사전검토 및 총회 개최, 관련 영향평가 등 심의 후 건축 허가까지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짐에 따라 2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009년~2019년 사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도 2년 규정을 지키지 못해 심의 효력이 상실된 재건축 등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무려 68곳에 이른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로 인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들을 풀어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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