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父 "살인마 부녀에 사형을”…檢, 이영학에 사형 구형(종합)

이영학엔 사형·딸에겐 장기 7년 단기 4년 구형
檢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사회 정의 회복해야" 양형이유 설명
法, 다음달 21일 오후 2시 30분 판결 선고 예정
  • 등록 2018-01-30 오후 5:53:28

    수정 2018-01-30 오후 5:54:06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5·구속)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에겐 장기 7년 단기 4년이 구형됐다. 이영학에 살해된 여중생 A양(14)의 아버지는 이날 공판에 양형증인으로 나와 “이영학을 꼭 사형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30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과 향정신성약품 상당액 추징을,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에겐 장기 7년·단기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박모(37)씨에겐 징역 1년을, 이영학의 기부금 편취를 도운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형 이모(40)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는 하나 범행 후의 정황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는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어금니아빠라는 이유로 동정심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이영학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회복하는 한편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막중한 사명에 따라 이같이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 양형증인으로 직접 나선 A양 아버지는 직접 써 온 A4용지 5장 분량의 진술서를 읽었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말한다.

그는 “제 딸의 억울한 죽음에 부모가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살인마 이영학 부녀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을 내려주십사 강력히 주장하고 장애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해줘선 절대 안된다”라고 흐느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영학을 직접 찢어죽이고 싶은 마음이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영학과 그 딸에게 사형을 내려주리라 믿는다”며 “살인마 부녀는 죽음으로 내 딸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피고인신문에서 이영학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고의가 아니였다고 변명했다. A양 살해에 대해서도 이영학은 “죽은 아내를 처음 만날 때 얼굴과 제일 흡사한 A양에게 아내에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했다”며 “깨어난 A양이 신고할까 두려워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흐느꼈다.

부인 최모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엔 성매매를 시키려던 게 아니라 성인방송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의치 않아 성매매를 시킨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학의 딸 이양은 최후 변론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거대백악종을 앓던 이양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고 아버지 이영학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필요하다며 A양을 데려오라는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던 등 모든 범행은 이영학이 기획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이어 최후진술에서 이영학은 “A양과 A양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며 “한평생 피해자 A양이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세로 기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영학은 “내 딸은 멍청한 아비가 시킨 일을 했을 뿐이니 부디 용서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는 한편, 재판장에 있는 딸에게 “딸아 미안하다. 기회가 되면 죽은 엄마의 추억을 같이 회상하자”고 전했다. 이어 이영학은 죽은 아내에게 전하는 편지도 낭독했다.

이영학의 딸 이양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 A양과 그 부모님에게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 3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양과 공모해 여중생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영학은 딸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영학은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8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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