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해양 직권조사…'新유형 갑질 포착'

추가·수정공사 '갑질' 제재했지만…
조선사 거래행태 전반적 직권조사
새로운 유형 단가후려치기 등 나와
  • 등록 2019-01-11 오후 10:28:54

    수정 2019-01-11 오후 10:31:00

대우조선해양.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042660)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이은 ‘조선 빅3’에 대한 대대적인 하도급 ‘갑질’ 조사 일환이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지난 9일부터 조사관 10여명을 대우조선해양 거제도 본사에 파견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말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행위’에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당시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신고를 근거로 대우조선해양이 추가·수정 공사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뒤에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본사차원에서 추가로 직권조사가 이뤄진 만큼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거래 구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혐의 등을 포착했고, 대우조선해양에도 같은 혐의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하도금 대금 산정에 중요한 ‘표준품셈’ 등 기성금(공사대금) 책정 기준을 포착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팀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사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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