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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은 지난 9일부터 조사관 10여명을 대우조선해양 거제도 본사에 파견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말 대우조선해양의 ‘갑질 행위’에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당시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신고를 근거로 대우조선해양이 추가·수정 공사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뒤에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책정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혐의 등을 포착했고, 대우조선해양에도 같은 혐의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