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활성화 머리 맞댄 당·정·민…당면 과제는

  • 등록 2019-09-23 오후 5:28:21

    수정 2019-09-23 오후 5:28:21

박용만(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성준 렌뎃 대표가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P2P금융(개인 간 거래) 법제화 및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 업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P2P금융이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다.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P2P금융법 제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수익을 받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다. 대출자가 내는 연 10~15% 내외의 중금리 이자가 곧 투자자 수익이다. P2P 업체는 대출자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최근 P2P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법제화가 임박하면서 포용적·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돼서다. P2P 금융법은 발의된지 2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P2P금융법은 △최저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자기자본 대출 허용 △개인 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돼야 하는데 최종 관문까지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이 남아 있다. 금융위는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예정대로 통과되면 올해 안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차입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중위험 중수익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P2P 금융은 의미가 있다”며 “국회는 P2P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P2P금융회사들 역시 P2P법에 힘입어 미국의 P2P금융기업 소파이(SoFi)와 같은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덩치만 커진 P2P금융

국내 P2P금융 시장은 단기간 내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컸다. 사기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와 높은 연체율은 P2P금융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 44곳의 누적대출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4조7358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신용대출 전문 P2P 금융업체까지 더하면 전체 P2P 금융시장의 규모는 7조원에 달한다. 2016년 6월 당시 P2P 금융시장 규모가 1525억원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할 때 3년 만에 45배 가량 커진 셈이다.

그동안 P2P금융은 대부업으로 분류돼 행정지도를 받아왔다.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였다. 사기·횡령 문제로 투자자 피해가 끊이질 않았던 이유다.

P2P대출의 연체율도 심각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한국P2P금융협회 자료를 보면 회원사 44곳의 평균 연체율은 9.1%로 2016년 6월 집계를 시작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금액의 비중으로 연체율이 30%를 넘긴 곳도 7개사에 달한다.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도 무분별하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판매해 연체율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일부 P2P업체들이 투자 대상에 대한 심사평가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P2P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신뢰를 회복하고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못한 핀테크 금융서비스를 선보여야 차별화된 플레이어로 살아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P2P대출이 법인과 부동산대출에 쏠려 있는 것도 문제”라며 “P2P업체 스스로 대출관리 자정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화 9부 능선 넘은 P2P금융…남은 과제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P2P금융의 법제화 이후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P2P금융산업이 탄생한 국가인 영국의 경우 금융당국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초기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조화롭게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P2P금융이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적·생산적 금융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어 “미국의 경우 P2P금융과 은행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다양한 대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P2P 금융 법제화를 통해 기존 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 시장내 파이낸스 갭을 축소하고 성장 모멘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점진적 제도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대표로 나선 김성준 렌딧 대표이사는 법제화가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제정으로 위험자산 쏠림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돼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금지규정과 감독 및 처벌 근거가 명확해져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다만 금융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이 투자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P2P회사에 리스크 검증과 내부 통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개인 투자자에 대한 간접 보호 효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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