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일당, 범죄단체조직 전면 부인…法 "기존 사건과 병합 보류"

檢 지난달 범단죄 추가 기소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
개별 혐의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조직 몰라" 부인
기존 아청법 위반 사건과 병합은 일단 보류
法 "자칫 사건 뒤섞여 정리 안될수도…추후 결정"
  • 등록 2020-07-09 오후 4:12:01

    수정 2020-07-09 오후 4:12:0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로부터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들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시민들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9일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25)과 공범 5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조주빈을 비롯 피고인 6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박사(닉네임)’ 조주빈을 비롯해 ‘태평양’ 이모(16)군, ‘도널드푸틴’ 강모(24)씨, ‘랄로’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인 ‘블루99’ 임모(33)씨, ‘오뎅’ 장모(40)씨 등이다.

이들은 일부 범죄 관련 개별행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운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향후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조주빈 측은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는 부인한다”며 입장을 밝혔고, 이군과 강씨는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었다.

이군 측은 “성범죄 관련 개별 행위는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해 가입 및 활동이 있었는지는 법리로 다툴 것”이라고, 강씨 측은 “조주빈과 일대일 대화만 했기 때문에 조주빈을 둘러싸고 조직화됐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한 인지가 없었다. 일대일 지시를 받고 여러 활동을 한 것을 범죄단체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외 피고인들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을 이미 심리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관련 사건과 당장 병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신청서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병합은 안하고 사건을 나눠 좀 더 진행한 후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기존 사건과 피고인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어서 한꺼번에 하면 자칫 뒤섞여서 정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천씨 사건은 결심절차를 진행해 다음 주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그 사건과 이번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 추가 기소와 겹치는게 많은지 검토하고 있다”며 “다시 변론을 재개해 병합할 수도 있고 천씨 사건만 따로 선고할 수도 있고 보류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주빈과 이군, 강씨는 아청법 위반과 관련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천씨 역시 아청법 위반으로 별도로 혼자 재판을 받고 있다. 유료회원 임씨와 장씨는 이번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들 6명을 비롯 ‘부따’ 강훈(19)군과 ‘김승민’ 한모(26)씨까지 8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강군과 한씨 역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이미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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