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도 여야 따라 공수처 정면 충돌…"시대정신"vs"의회독재"

검사 출신 與김회재·野유상범 각각 찬반토론
金 "저도 반대했지만..사회적 합의 반영"
劉 "수사 1호로 윤석열 언급..선전포고냐"
  • 등록 2020-08-04 오후 2:51:11

    수정 2020-08-04 오후 2:51:11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을 두고 검사 출신 여야 의원이 정면 충돌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찬성토론을 통해 “저도 ‘반(反)공수처주의자’였지만 권력기관 개혁은 중단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수처법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반 공수처주의자, 반 검경수사권조정 주의자였다”며 “누구보다도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선봉에서 최일선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찬성론자에 맞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좌천되기도 했다”며 “그랬던 제가 찬성 토론에 나선 것은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첫 걸음은 권력기관 개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력 기관 개혁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낡은 관행을 끊임없이 혁신해야 권력 기관 개혁이 완성된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을 허비한 채 결국 법정 출범일을 넘겼다”며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와 요청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헌법 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시행을 미루자고 한다. 1년에 헌법 소원 제기된 게 3000건이 넘는다. 그 3000건에 대해서 시행을 미루고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공수처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같은 법 반대 토론에서 “여권에서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고 있다”며 “살아 있는 권력 도전하는 자들은 공수처를 이용해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수처가 위헌으로 결정되면 공수처와 관련된 모든 법률·규칙은 원천 무효”라며 “공수처법은 176석 힘으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법률이 아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할 일은 헌재가 가능한 빨리 위헌 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난 후 공수처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라며 “아무로 급해도 입법권자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 의원은 또 “여기 계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역사에 남는 학생운동을 했다. 독재와 대항하며 민주화 투쟁을 했다”며 “법사위, 기재위, 행안위, 운영위, 국토위에서 다수의 힘으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과거 투쟁했던 독재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 의원만의 국회가 아니다”며 “이를 의회독재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의회독재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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