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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저는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반 공수처주의자, 반 검경수사권조정 주의자였다”며 “누구보다도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선봉에서 최일선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찬성론자에 맞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좌천되기도 했다”며 “그랬던 제가 찬성 토론에 나선 것은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첫 걸음은 권력기관 개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권력 기관 개혁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낡은 관행을 끊임없이 혁신해야 권력 기관 개혁이 완성된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을 허비한 채 결국 법정 출범일을 넘겼다”며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와 요청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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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수처가 위헌으로 결정되면 공수처와 관련된 모든 법률·규칙은 원천 무효”라며 “공수처법은 176석 힘으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법률이 아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할 일은 헌재가 가능한 빨리 위헌 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난 후 공수처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라며 “아무로 급해도 입법권자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 의원만의 국회가 아니다”며 “이를 의회독재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의회독재라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