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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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 인권, 교정, 출입국 관리 등 대한민국 법무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비정치인 출신이 임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탈당이 요구된다’는 질문에 “민주당 당적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는 공정과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특정 정파,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됐다”고 지적했다.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전 의원은 질타했다.
그는 특히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범죄자와 특정 세력이 제기한 단순한 의혹만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빼앗고, 표적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까지 나서는 등 도저히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며 추 장관의 인사권·지휘권·감찰권 남용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김영식·박수영·유상범·윤주경·이영·조수진·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