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13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가입자와 공급자 위원들은 재정안정화 및 운영합리회, 투명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가입자·공급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까지 이용자 권리 강화 및 기관운영 합리성 도모를 꾀하기로 했다.
우선 장기요양기관의 인력배치기준 법령 개정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인력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또 장기요양 종사자의 임금지급 담보 방안을 마련해 이행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점검방안을 마련해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매년 부정청구 적발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 따르면 부당청구 적발 사례는 2017년 149억원에서 2019년 212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 청구기관 중 현지조사 비율은 같은 기간 4.6%에서 3.9%로 오히려 낮아졌다.
2023년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준비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2020년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하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 및 부당청구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등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와 함께 적정 수준의 보험료 조정 및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기관의 방역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 확보를 통해 노력하고 장기요양위원회 차원의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